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84. 4. 24. 선고 · 강간치상(예비적:강간)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