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음모를 모근째 뽑지 않고 겉부분만 잘라 모양만 바뀐 정도라면, 몸의 기능에는 탈이 없어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①(X) 음모는 시각적·감각적 기능 외에 특별한 생리적 기능이 없어, 모근을 남기고 모간만 자른 것은 외관 변형에 불과하므로 병리적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어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폭행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 (대법원 2000. 3. 23. 99도3099).
②(O)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 특례는 상해·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4. 4. 24. 84도372).
③(O) 거리상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전화로 고성을 내거나 녹음을 듣게 하더라도,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3. 1. 10. 2000도5716).
④(O) 형법 제260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