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도2371

1986. 1. 21. 선고 · 강도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강도상해,사체유기

판시사항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의 책임 및 그 이탈의사의 표시방법

판결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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