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5모12

1985. 7. 23. 선고 ·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 등의 결정에 명시하여야 할 이유기재의 정도 나.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수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이형사소송법 제208조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속의 취소 및 집행정지와 보석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의 요청에 따라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그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오랜 관행이다. 나.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의 심리중 또는 판결선고후 상고제기 또는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있는 불구속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또 수소법원의 구속에 관하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위 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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