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문제가 있었어도 나중에 제대로 청문절차를 다시 거치고 변호인 조력까지 받았다면 그 절차 위반을 상고 이유로 다툴 수 없다.
①(X) 항소법원 등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구속기간의 만료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대법원 1985. 7. 23. 85모12).
②(O)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되었더라도 제1심법원이 구속취소결정 후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고, 피고인이 그 청문절차부터 제1심과 원심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면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대법원 2019. 2. 28. 2018도19034).
③(X) 형사소송법 제88조는 구속한 때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즉시 알리도록 정한 사후 고지 규정으로(형사소송법 제88조), 이는 신병구속 자체의 적법요건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어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발부·집행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서술은 틀렸다(형사소송법 제88조).
④(X)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므로, 2026. 7. 2.(목) 공소제기로 개시되는 제1심 구속기간 2월(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은 초일인 7. 2.을 1일로 산입하여 계산하며 그 말일은 9. 1.(화) 24:00이다. 2026년 9월 2일(수) 24시까지이다는 하루 늦게 계산한 틀린 설명이다(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