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86도1439

1986. 9. 9. 선고 · 특수절도

판시사항

점원의 초청으로 점포내에 들어가 물건을 취거하는 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

판결요지

피해자가 경영하는 주점의 잠겨 있는 샷타문을 열고 그곳 주방안에 있던 맥주등을 꺼내어 마셨다면 타인의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주점까지 가게된 동기가 주점점원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없이 재물을 지거하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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