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1184

1991. 8. 13.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형법 제288조 소정의 약취행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오해로 피고인을 약취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동정범의 법리오해로 피고인을 약취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잘못 인정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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