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2차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미성년자와 부모가 사는 집에 들어가 부모만 강제로 쫓아내고 독자적 생활관계를 만들면 장소 이동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
①(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로 신체의 자유를 확실히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는 실행의 착수시기일 뿐이며 그 구속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면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 3. 27. 2016도18713).
②(X) 감금죄에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을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1. 9. 29. 2010도5962).
③(X) 형법 제288조 제1항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13. 91도1184).
④(O)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장소적 이전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2007도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