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2174

1991. 10. 22. 선고 · 살인

판시사항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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