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살인죄의 고의는 확실한 살해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결과를 불확실하게라도 예견하거나 인식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①(O) 영아살해죄를 규정하던 형법 제251조는 2023. 8. 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따라서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더라도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로 처벌된다.
②(O)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데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74 판결)
③(O)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④(X)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①의 원문은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이다'였으나 제251조 삭제로 현행법에 맞게 고쳐 정답을 ④ 하나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