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1도894

1992. 5. 26. 선고 · 공무상표시무효

판시사항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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