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4도1770

1994. 10. 25. 선고 · 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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