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94도1814

1995. 7. 11. 선고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가 외국인 근로자 알선소개업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주어 믿었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1994.1.7. 법률 제4733호 직업안정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허가규정은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기업에 알선하여 주는 소개업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 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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