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정답 O
(O)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정답 O
(O)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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