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녀는 법률상 친족이 아니므로, 생부를 도피시켜도 친족 간 범인도피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①(O) 행정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②(O)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한 사법적 법률행위여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공법상 감독관계의 신분적 제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목적으로 허위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③(O)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④(X)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은 민법이 정한 법률상의 친족을 말하고,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의 부자관계는 생부의 인지에 의하여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생부가 인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외 출생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을 적용(유추적용 포함)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2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