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9463

2007. 3. 15. 선고 · 위증

판시사항

[1]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그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의 죄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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