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서 범행은 게시행위로 종료하며 원래의 게시물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때문에 성립범위가 넓게 잡히고, 그만큼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이 실질적인 방어수단이 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여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 반면 제310조의 적용을 받으려면 진실성과 공익성을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요소가 더 필요한데, 주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보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목적이 인정된다. 다만 인터넷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다는 사정이 범죄의 계속을 뜻하지는 않아, 범행은 게시행위로 종료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3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