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탄핵증거는 유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 없이도, 다툴 부분을 미리 구체적으로 밝히고 상대방에게 반박 기회만 주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
①(O) 탄핵증거 제출시에도 증거와 증명 사실의 관계, 입증취지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②(O) 자기모순진술 한정설에 따르면 제3자의 진술인 참고인 자술서는 탄핵증거로 쓸 수 없다.
③(O) 부인진술 탄핵을 명목으로 사실상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④(X)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불요하므로,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제시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한 증거는 ...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