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7년 경찰 간부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빚을 받아낼 권리가 있어도 반항을 억누를 정도로 폭행·협박해 돈을 빼앗고 다치게 했다면 강도상해죄가 된다.
①(O)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제3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6도4263)
②(O)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기 지배하에 옮기는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7. 27. 2006도3126)
③(X) 채권 회수를 의뢰받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고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5. 12. 12. 95도2385)
④(O)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법률상 정당하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이익이라도 외형상 재산상 이익을 얻는 사실관계가 형성되면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10. 15. 2020도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