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22-1

피고인이 발송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기관이 甲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다면, 비록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피고인의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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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찰 22-1경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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