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2015도10648

2017. 9. 7. 선고 ·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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