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 (X) 1심에서 별도로 판결된 수죄일지라도 항소심에서 병합심리할 경우 동시적 경합범이 된다.(대법원 1972.5.9. 72도597)② (X)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7조)③ (X)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즉 "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 에 있어서 " 판결확정전" 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등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1983.7.12. 83도1200)④ (O) 횡령죄와 학대죄의 법정형은 ‘같은종류의 형(동종)’에 해당하고 가장무거운 형의 장기(5년)에 2분의1 가중하면 7년 6개월이되지만, 각 죄의 장기 합산형을 초과(5+2년) 할 수 없으므로 처단형은 7년이다.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