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관여(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 자신을 도구로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로 추행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①(X)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하기까지 하여야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유책하지 않아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제한적 종속형식의 내용이다.
②(O)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③(X)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④(X) 공모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